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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속초 소하천 구역 및 예정지 지정(변경)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속초 소하천 구역 및 예정지 지정(변경)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강원도 속초시 고시 제2010-1호
담당기관 강원도 속초시
고시일 2010-01-08 문의처 033-639-2536
열람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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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소하천 구역 및 예정지 지정(변경)사항에 대하여 소하천정비법
제3조 및 같은 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소하천 구역 및 예정지 지정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 하고자
합니다.


1. 지역․지구명 : 소하천 구역 및 예정지

2. 대 상 지 구 : 소하천구역 4개소 8.51㎞, 59,389.4㎡

3. 소하천구역 및 예정지 지정(변경)현황

수계명

소하천명

소하천(예정지)구간

연장

(km)

면적(㎡)

지정(변경)

사    유

비  고

시점

종점

쌍천

중도문천

도문동 산153

도문동 1400-12

2.58

20,705.6

소하천의 적정한 지정․관리

및 주민의 편익증진 등 생활

환경 개선 도모.

 

기타

조양천

조양동 629-1

조양동 청초호

1.77

9,529.8

“

 

외옹치천

대포동 29

대포동 540-4

2.5

19,294.5

“

 

하도문천

도문동 1470

대포동 887

1.66

9,859.5

“

 

4. 관계도서(실음생략) : 속초시청 건설과(033-639-2536)비치

5. 지형도면 고시내용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
 등재합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3-639-253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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