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 고산1지구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광주시청(도시계획과 : 760-455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우리시 홈페이지(http://www.gjcity.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지형도면(종합계획도)을 확인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