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군관리계획(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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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연천군 고시 제2009-8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연천군 | ||
| 고시일 | 2010-01-0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시가화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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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0년 연천군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된 연천읍 통현리, 전곡읍 은대리, 신답리 일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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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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