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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화성 율암 준산업단지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화성 율암 준산업단지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10-4호
담당기관 경기도 화성시 환경산업국 지역경제과
고시일 2010-01-07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청계지구 택지개발사업
첨부파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8조의 3 및 제7조에 의거 화성 율암 준산업단지를 지정하였기에 같은법 제7조의 4에 의거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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