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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정3 도시환경정비구역의 변경지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작성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합정3 도시환경정비구역의 변경지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09-103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고시일 2010-01-07 문의처 (☎ 3153 - 9375)
열람장소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09-103호


합정3 도시환경정비구역의 변경지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작성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253호(2008.07.24)로 정비구역 지정된 합정3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7조 및 제45조 규정에 의거 합정3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위 정비구역 변경지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함께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7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 3153 - 937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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