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합정3 도시환경정비구역의 변경지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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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09-103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10-01-07 | 문의처 | (☎ 3153 - 9375)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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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09-103호 합정3 도시환경정비구역의 변경지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작성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253호(2008.07.24)로 정비구역 지정된 합정3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7조 및 제45조 규정에 의거 합정3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위 정비구역 변경지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함께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7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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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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