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신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경미한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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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556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균형발전추진본부 뉴타운사업2담당관 | ||
| 고시일 | 2010-01-07 | 문의처 | 02-2171여 6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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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09-556호 신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경미한 변경)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고시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45호(2007.11.29)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47호(2009.9.10)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신길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신길 재정비촉진지구를 변경지정하고 「같은 법」 제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같은 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신길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하고 「같은 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3. 신길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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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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