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화성 율암 준산업단지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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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10-4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화성시 환경산업국 지역경제과 | ||
| 고시일 | 2010-01-07 | 문의처 | 031-369-2673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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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고시 제2010 - 4 호 고 시 화성 율암 준산업단지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및 제7조에 의거 화성 율암 준산업단지를 지정하였기에 같은 법 제7조의4에 의거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10. 1. 7 . 화 성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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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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