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화성시 도시관리계획[시설:체육공원·도로]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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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09-320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화성시 건설도시국 도시정책과 | ||
| 고시일 | 2010-01-07 | 문의처 | 031-369-26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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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고시 제2009-320호 도시관리계획[시설:체육공원․도로]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1. 화성시 양감면 대양리 산65번지 일원 화성도시관리계획[시설:체육공원․도로]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고, 같은법 제30조제6항과 같은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도시정책과(☎ 031-369-2663)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9 . 12 . 31 . 화 성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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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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