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포항시 북구 장성동, 양덕동 일원의 포항장량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하고, 같은법 제3조 제4항 및 제9조 제3항 규정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 토이지용규제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포항시청 도시계획과(054-270-3473)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053-603-272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