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주(회정1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 법 제30조 제6항 및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8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양주시청 도시과(031-820-2561-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양주(회정1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따로붙임 나. 양주(회정1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면 및 지형도면:따로붙임(도보게재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