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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종말처리장]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종말처리장]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09-319호
담당기관 경기도 화성시
고시일 2010-01-06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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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성시 서산면 제부리 278-3번지 일원의 화성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0조 제6항과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도시정책과(031-369-2663)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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