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와 동법부칙(2007.4.20) 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변경(2차) 및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관계 도서는 인천광역시 개발계획과(전화 : 032-440-4653),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전화 :032-560-5902),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검단사업처(전화 : 032-260-5215),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검단사업소(전화 : 032-278-6007), 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도시개발처(전화 : 031-738-3145),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검단사업단(전화 : 032-560-821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