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진주가호지구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지정 변경,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변경 승인·고시(중로1-1 외 다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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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고시 제2009-677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 ||
| 고시일 | 2010-01-0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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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고시 제2004-208호(2004.7.29)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경상남도고시 제2009-249호(2009.5.15)로 예정지구지정 변경,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승인된 진주 가호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 및 제9조,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3조 제4항, 제8조 제2항 및 제9조 제3항 규정에 의한 고시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진주시청(도시과)과 경상남도개발공사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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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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