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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농산물 종합시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관리계획(농산물 종합시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경상북도 영주시 고시 제2009-719호
담당기관 경상북도 영주시
고시일 2010-01-04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농산물종합시장 도시계획시설사업
첨부파일

영주시 가흥동 1059-10번지 일원의 농산물 종합시장 구역계 조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농산물종합시장) 결정(변경)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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