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제8조와 동법부칙(2007420) 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계획 변경(5차) 및 실시계획 변경(4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경기도 신도시개발과(전화 031-249-5692), 수원시 신도시사업과(전화 031-228-2976), 용인시 도시개발과(전화 031-324-2653) 및 경기도시공사 광교계획처(전화 031-8012-7541)에 비치하여 일반인 등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지형도면 등 관계도서 게재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