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원도고시 제2008-76호(2008.04.1) 및 평창군고시 제2008-38호(2008.6.13)호 기 결정 고시한 평창군 대관령 횡계리 245-36번지 일원의 라마다플라자 평창 조성 사업에 대하여 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의 경미한 변경이 발생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