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천안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신대천/소하천) | |||
|---|---|---|---|
| 고시번호 | 충청남도 천안시 고시 제2009-314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건설도시국 도시과 | ||
| 고시일 | 2010-01-0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신대천 하천정비사업 | ||
| 첨부파일 | |||
|
천안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계획(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5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하고 관계도서를 천안시청 도시과에 비치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