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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아산시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고시
고시번호 충청남도 아산시 고시 제2010-2호
담당기관 충청남도 아산시
고시일 2010-01-04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신봉4지구 도시관리계획
첨부파일

1. 충청남도 영인면 신봉리 496번지 일원의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 「같은법」 제30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아산시청 도시계획과(041-540-2082)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주민 등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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