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부평4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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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413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 ||
| 고시일 | 2010-01-0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건축계획과 | ||
| 사업명 | 부평4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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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413호 부평4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1.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665번지 일대 부평4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8-83호(2008.05.09)로 결정한 부평4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제1항 동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을 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위 정비계획구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6항, 동법 제32조 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건축계획과(☏032-440-4754) 및 부평구청 도시재생과(☏032-509-6932)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2010년 01월 04일 인천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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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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