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농업진흥지역해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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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2010-45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 ||
| 고시일 | 2010-01-0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안성시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 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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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고시한 평택시, 안성시, 여주군의 농업진흥지역 상세도면(1/5000)을 다음과 같이 해제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환원(농림지역(기존도시지역,택지,산업단지 등지정에 따른 도시지역 미분류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제외)→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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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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