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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도시관리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거제 도시관리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경상남도 거제시 고시 제2010-2호
담당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도시건설국 도시과
고시일 2010-01-04 문의처 055-639-3445
열람장소
첨부파일

거제시 고시 제2010 - 2호


도시계획시설(유통및공급시설:전기공급설비)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거제시고시 제2002-15호(2002.03.14)로 결정(변경)된 신현도시계획시설 (유통및공급시설:전기공급설비)사업의 실시계획(변경)인가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동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동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55-639-344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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