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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신역세권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예정지구의 지정등), 제8조(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 및 제9조(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등)의 규정에 의거 변경·승인하고,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9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관계도서를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및 군산시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