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288호(2009. 6. 8)로 최초 지정 고시되고,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873호(2009. 9. 9)로 변경 고시된 박람회 지원시설구역(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에 대하여 「2012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법」 제3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 등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