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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진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및 진주 삼곡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개발계획수립)ㆍ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진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및 진주 삼곡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개발계획수립)ㆍ고시
고시번호 경상남도 고시 제2009-676호
담당기관 경상남도
고시일 2009-12-31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삼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첨부파일

진주시 문산읍 삼곡리 일원의 토지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진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ㆍ고시하고,진주 삼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을「도시개발법」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과 개발계획수립을 수립하여,같은 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진주시청(도시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사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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