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진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및 진주 삼곡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개발계획수립)ㆍ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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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고시 제2009-676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 ||
| 고시일 | 2009-12-3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삼곡지구 도시개발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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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문산읍 삼곡리 일원의 토지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진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ㆍ고시하고,진주 삼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을「도시개발법」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과 개발계획수립을 수립하여,같은 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진주시청(도시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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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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