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역곡천) 지형도면승인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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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부천시 고시 제2009-118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부천시 | ||
| 고시일 | 2009-12-3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역곡천 정비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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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계획시설 하천(역곡천)에 대하여 소하천정비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소하천정비시행계획 변경공고 되었으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지형도면승인 고시 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 고시 합니다. 3. 관계도서를 부천시청 도시국 도시계획과(032-625-344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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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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