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로구역(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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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2009-5198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 ||
| 고시일 | 2009-12-3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지방도387호선 도로구역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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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 387호선(마석~너구내) 도로 확포장공사와 관련하여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변경)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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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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