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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초월물류단지계획(지정, 실시계획) 승인내용에 대하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23조 규정과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