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군관리계획(용도지역,군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0000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 ||
| 고시일 | 2009-12-3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연천 윤산골프장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
1.연천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군계획시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에 따라 결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기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 결정관계도서를 연천군청(도시건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