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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남경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대전광역시 고시 제2009-353호
담당기관 대전광역시
고시일 2009-12-31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남경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첨부파일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제3조에 의거 대전광역시 고시 제2002-86호 (2002. 7. 10)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제2003-29호 (2003. 8. 1)로 정비(개선)계획이 수립 고시된 남경지구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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