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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주택건설사업계획(경미한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주택건설사업계획(경미한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09-72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환경국 주택과
고시일 2009-12-31 문의처 2670-3669
열람장소
첨부파일

서울특별시영등포구 고시 제2009- 72호


주택건설사업계획(경미한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영등포구 당산동4가 1-3번지외 2필지상의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주택법 제16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경미한 변경)을 승인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경미한 변경에 관한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0 0 9.  12 . 24

영등포구청장


1. 사업의 명칭 : 영등포구 당산동4가 반도유보라 아파트

2. 사업주체 

   가. 상호 및 성명 : (주)반도건설 대표이사 유대식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830-42

3. 시 공 자

   가. 상호 및 성명 : (주)반도건설 대표이사 유대식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830-42

4.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규모

   가. 위  치 : 영등포구 당산동 4가 1-3번지외 2필지

   나. 면적 및 규모

구 분

규   모

대지

면적

(㎡)

건  축

연면적

(㎡)

건폐율(%)

용적율

(%)

조경면적

(㎡)

사업비

(천원)

사업

기간

(사용검사

예정일)

기타

층수

(지하/

지상)

동

세대수

공동주택

(아파트)

2/21

6

299

18,989.70

68,486.02

17.83

247.44

6,303.42

357,854,580

2010. 4

-



5. 주택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사항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계획)경미한 변경 결정

   1)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당산동4가 1-3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당산동4가 1-3번지

외 2필지

22,266.50

 

감)22,193.40

경계침법 소송중

   2)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준공업지역

22,266.50

-

감)22,193.40

100

 

   3)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조서

  

구      분

가구

번호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

22,266.50

 

감)22,193.40

100.00

감)73.1

공동주택(아파트)용지

 

19,062.80

 

감)18,989.7

85.57

감)73.1

기부채납(도로, 공공청사) 용지

 

3,203.70

 

3,203.70

14.43

 

6. 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경미한변경 결정 및 기타 관계도서는 영등포구청 주택과(☏:2670-3668)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2670-366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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