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주택건설사업계획(경미한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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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09-72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환경국 주택과 | ||||||||||||||||||||||||||||||||||||||||||||||||
| 고시일 | 2009-12-31 | 문의처 | 2670-3669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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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영등포구 고시 제2009- 72호 주택건설사업계획(경미한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영등포구 당산동4가 1-3번지외 2필지상의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주택법 제16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경미한 변경)을 승인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경미한 변경에 관한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0 0 9. 12 . 24 영등포구청장 1. 사업의 명칭 : 영등포구 당산동4가 반도유보라 아파트 2. 사업주체 가. 상호 및 성명 : (주)반도건설 대표이사 유대식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830-42 3. 시 공 자 가. 상호 및 성명 : (주)반도건설 대표이사 유대식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830-42 4.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규모 가. 위 치 : 영등포구 당산동 4가 1-3번지외 2필지 나. 면적 및 규모
5. 주택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사항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계획)경미한 변경 결정 1)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2)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면 적 (㎡) |
구성비(%)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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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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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업지역 |
22,266.50 |
- |
감)22,193.4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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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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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가구 번호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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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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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
- |
22,266.50 |
|
감)22,193.40 |
100.00 |
감)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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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아파트)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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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2.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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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18,989.7 |
85.57 |
감)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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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도로, 공공청사) 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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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3.70 |
|
3,203.70 |
14.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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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경미한변경 결정 및 기타 관계도서는 영등포구청 주택과(☏:2670-3668)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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