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재건축,재개발 정비예정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제2009-86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국 주택과 | ||||||||||||||||||||||||||||||||||||||||||||||||||||||||||
| 고시일 | 2009-12-31 | 문의처 | 901-6817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
서울특별시강북구 고시 제2009-86호 재건축·재개발 정비예정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재건축·재개발사업의 목적 및 정비구역지정 등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 제7항에 의거 건축행위 등을 제한하며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제2항에 의해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강북구청장 1. 관련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 제7항, 동법시행령 제13조의5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제2항 2. 제한사유 - 주택재건축·재개발사업부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된 지역에 대해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3. 행위제한 기간 : 행위제한 고시일로부터 3년(단,정비구역 지정시까지 한함) 4. 행위제한 지역
5. 행위제한내용 ■ 재건축지역 (우이동 180-47번지외 11개소) -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아파트)의 신축 -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세대수 증가 행위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및 건축물대장 전환 포함) - 토지의 분할 ■ 재개발지역 (수유동 711번지 일대)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14조(건축신고)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신축 -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및 건축물대장 전환포함) 6. 관계서류 : 행위제한 상세도면은 주택과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도면용량관계로 첨부하지 못함을 양해바라오며, 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