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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재건축,재개발 정비예정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재건축,재개발 정비예정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제2009-86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국 주택과
고시일 2009-12-31 문의처 901-6817
열람장소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강북구 고시 제2009-86호

재건축·재개발 정비예정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재건축·재개발사업의 목적 및 정비구역지정 등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 제7항에 의거 건축행위 등을 제한하며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제2항에 의해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강북구청장

 

1. 관련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 제7항, 동법시행령 제13조의5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제2항

2. 제한사유

- 주택재건축·재개발사업부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된 지역에 대해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방지를 위해 행위를 제한함으로서 선량한 다수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원활한 재건축
   ·재개발사업의 추진을 도모코자 건축행위 등을 제한하고자 함.

3. 행위제한 기간 : 행위제한 고시일로부터 3년(단,정비구역 지정시까지 한함)

4. 행위제한 지역

연번

위치

면적(㏊)

비고

1

우이동 180-47번지 일대

1.9

재건축예정구역

2

우이동 170-2번지 일대

7.9

〃

3

우이동 73-95번지 일대

2.7

〃

4

수유동 535-1번지 일대

2.7

〃

5

수유동 560번지 일대

4.4

〃

6

수유동 291-224번지 일대

5.2

〃

7

수유동 254-72번지 일대

1.8

〃

8

수유동 516-21번지 일대

3.9

〃

9

수유동 508-92번지 일대

5.8

〃

10

수유동 443-30번지 일대

1.1

〃

11

수유동 472-81번지 일대

7.0

〃

12

미아동 776-68번지 일대

2.2

〃

13

수유동 711번지 일대

10.3

재개발예정구역

5. 행위제한내용

   ■ 재건축지역 (우이동 180-47번지외 11개소)

        -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아파트)의 신축

        -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세대수 증가 행위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및 건축물대장 전환 포함)

        - 토지의 분할

   ■ 재개발지역 (수유동 711번지 일대)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14조(건축신고)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신축

        -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및 건축물대장 전환포함)

6. 관계서류 : 행위제한 상세도면은 주택과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도면용량관계로 첨부하지 못함을 양해바라오며, 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901-6817)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901-681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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