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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재건축·재개발 정비예정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재건축·재개발 정비예정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제2009-86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국 디자인건축과
고시일 2009-12-31 문의처 02-901-6882
열람장소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강북구 고시 제2009-86호

재건축․재개발 정비예정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재건축․재개발사업의 목적 및 정비구역지정 등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 제7항에 의거 건축행위 등을 제한하며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제2항에 의해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강북구청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901-688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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