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재건축·재개발 정비예정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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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제2009-86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국 디자인건축과 | ||
| 고시일 | 2009-12-31 | 문의처 | 02-901-68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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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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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강북구 고시 제2009-86호 재건축․재개발 정비예정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재건축․재개발사업의 목적 및 정비구역지정 등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 제7항에 의거 건축행위 등을 제한하며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제2항에 의해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강북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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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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