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전농ㆍ답십리 재정비촉진계획(답십리16구역) 변경결정(경미한) 및 지형도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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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545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균형발전추진본부 뉴타운사업3담당관 | ||
| 고시일 | 2009-12-31 | 문의처 | 02-2171-26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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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09-545호 전농ㆍ답십리 재정비촉진계획(답십리16구역) 변경결정(경미한) 및 지형도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58호(‘06.2.16), 서울특별시 동대문고시 제2007-39호(’07.5.17), 서울특별시 동대문고시 제2007-84호(‘07.8.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93호(‘08.12.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44호(‘09.6.18)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답십리 제16구역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제15조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경미한)고시하고, 아울러「토지 이용 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서 울 특 별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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