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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농ㆍ답십리 재정비촉진계획(답십리16구역) 변경결정(경미한) 및 지형도면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전농ㆍ답십리 재정비촉진계획(답십리16구역) 변경결정(경미한) 및 지형도면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545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균형발전추진본부 뉴타운사업3담당관
고시일 2009-12-31 문의처 02-2171-2677
열람장소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545호

전농ㆍ답십리 재정비촉진계획(답십리16구역) 변경결정(경미한) 및 지형도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58호(‘06.2.16), 서울특별시 동대문고시 제2007-39호(’07.5.17), 서울특별시 동대문고시 제2007-84호(‘07.8.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93호(‘08.12.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44호(‘09.6.18)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답십리 제16구역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제15조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경미한)고시하고, 아울러「토지 이용 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서 울 특 별 시 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2171-267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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