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부산광역시 동구 가축사육제한지역에 대한 지형도면 정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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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동구 고시 제2009-72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동구 주민생활지원국 청소행정과 | ||
| 고시일 | 2009-12-31 | 문의처 | 051-440-4441 |
| 열람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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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고시 제2009-72호 부산광역시 동구 가축사육제한지역에 대한 지형도면 정정 고시 부산광역시 동구 고시 제2009-71호(2009.12.28)로 지형도면 고시 사항 중 일부 오기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09.12.31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1. 정정사항 ○ 정정 전 가축사육제한지역에 대한 지형도면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제7조 제3항에 규정에 따라 도면 생략 ○ 정정 후 가축사육제한지역에 대한 지형도면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면 생략 2. 기타 사항은 기 고시한 당초 내용과 동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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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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