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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부산광역시 동구 가축사육제한지역에 대한 지형도면 정정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부산광역시 동구 가축사육제한지역에 대한 지형도면 정정 고시
고시번호 부산광역시 동구 고시 제2009-72호
담당기관 부산광역시 동구 주민생활지원국 청소행정과
고시일 2009-12-31 문의처 051-440-4441
열람장소
첨부파일

부산광역시 동구 고시 제2009-72호

부산광역시 동구 가축사육제한지역에 대한 지형도면 정정 고시


부산광역시 동구 고시 제2009-71호(2009.12.28)로 지형도면 고시 사항 중 일부 오기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09.12.31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1. 정정사항

 ○ 정정 전

   가축사육제한지역에 대한 지형도면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제7조 제3항에 규정에 따라 도면 생략


 ○ 정정 후

   가축사육제한지역에 대한 지형도면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면 생략


2. 기타 사항은 기 고시한 당초 내용과 동일합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51-440-444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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