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 | ||||||||||||||||||||||||||||||||||||||||
|---|---|---|---|---|---|---|---|---|---|---|---|---|---|---|---|---|---|---|---|---|---|---|---|---|---|---|---|---|---|---|---|---|---|---|---|---|---|---|---|---|
|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09-156호 | |||||||||||||||||||||||||||||||||||||||
| 담당기관 | 산림청 | |||||||||||||||||||||||||||||||||||||||
| 고시일 | 2009-12-31 | 문의처 | 042-481-4298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성남 보전산지사업 / 하남 보전산지사업 / 서울송파구 보전산지사업 | |||||||||||||||||||||||||||||||||||||||
| 첨부파일 | ||||||||||||||||||||||||||||||||||||||||
|
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09- 156호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공익용산지를 임업용산지로 변경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및 토지조서: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ㅇ 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2. 열람장소 보전산지 변경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변경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