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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제2009-75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국 도시뉴타운과
고시일 2009-12-31 문의처 02)901-6845
열람장소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강북구고시 제2009-75호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576-51번지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을 변경결정하고,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지역․지구 등의 지정 등), 같은법 시행령 제7조(지형도면 등의 작성․고시방법)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강북구청장


가. 변경결정 취지 : 공공공지 일부를 해제하여 인접지 맹지를 해소하고 대상지 주변을  보다 나은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으로 수립하고자 함


나.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변경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공공
공지

수유동
 576-51

233

감)26

207

2005.7.7

(강북고‘05-39호)

일부 폐지

(감 26㎡)


다. 관계도면 : 붙임참조

   #1. 공공공지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도

 ※ 첨부된 지형도면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 고시관련 세부내용에 대한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도시뉴타운과(☏901-6845) 및 부동산정보과(☏901-6583)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901-684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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