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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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제2009-75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국 도시뉴타운과 | |||||||||||||||||||||
| 고시일 | 2009-12-31 | 문의처 | 02)901-68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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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강북구고시 제2009-75호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576-51번지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을 변경결정하고,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지역․지구 등의 지정 등), 같은법 시행령 제7조(지형도면 등의 작성․고시방법)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강북구청장 가. 변경결정 취지 : 공공공지 일부를 해제하여 인접지 맹지를 해소하고 대상지 주변을 보다 나은 나.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변경결정 조서
다. 관계도면 : 붙임참조 #1. 공공공지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도 ※ 첨부된 지형도면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 고시관련 세부내용에 대한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도시뉴타운과(☏901-6845) 및 부동산정보과(☏901-6583)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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