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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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09-73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환경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09-12-31 | 문의처 | 2670-35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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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09-73호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2가 41-5번지 외 31필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로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영 등 포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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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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