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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고양시 고시 제2009-396호
담당기관 경기도 고양시 환경경제국 녹지과
고시일 2009-12-31 문의처 031-8075-2713
열람장소
사업명 고양 사방사업(계류보전) / 고양 사방사업(산지)
첨부파일

 사방사업법』 제20조 제1항 제5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사방지를 해제하고 『같은법 제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9. 12. 31

                                                      고   양   시   장

  1. 해제 대상지 : 고양시 덕양구 효자동 산4번지외 85필지
 
 2. 해 제 면 적 : 붙임 해제조서 참조(215,157㎡)
  3. 해 제 사 유 : 사방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목적 달성
  4. 해제 연월일 : 2009. 12. 31
  5. 기 타 사 항 
     사방지 지정해제 관련 도면 열람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녹지과(031-8075-2713)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6. 붙 임(사방지 지정해제조서 1부).  끝.

관련 사업 (2)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1-8075-27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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