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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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양시 고시 제2009-396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고양시 환경경제국 녹지과 | ||
| 고시일 | 2009-12-31 | 문의처 | 031-8075-2713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고양 사방사업(계류보전) / 고양 사방사업(산지)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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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사업법』 제20조 제1항 제5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사방지를 해제하고 『같은법 제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9. 12. 31
고 양 시 장
1. 해제 대상지 : 고양시 덕양구 효자동 산4번지외 85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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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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