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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고시 제2008 - 75 호
보안림. 사방지 지형도면 고시
산림자원의의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사방사업법 제2조에 의거 기지정된
보안림 및 사방지 구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 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 일
예 산 군 수
1. 보안림 및 사방지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함으로서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및 국민의 토지이용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2. 보안림 및 사방지 지형도면 열람등 : 게재생략
보안림 및 사방지 지형도면(1/5,000)을 예산군청 산림축산과 산림행정담당 (041-339-7601)열람할 수 있으며, 붙임과 같이 과거에 기지정된 사항이므로
보안림 및 사방지 지형도 고시에 대한 통지는 본 고시문으로 갈음하며, 단체
또는 개인에게 개별통지 하지 않습니다.
3. 보안림 및 사방지 지형도면 고시내역
별도붙임
4. 보안림 및 사방지 지형도면 고시일자 : 보안림. 사방지 지형도면 고시일
붙 임 : 보안림 및 사방지 지형도면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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