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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예산군 보안림/사방지 지형도면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예산군 보안림/사방지 지형도면고시
고시번호 충청남도 예산군 고시 제2009-75호
담당기관 충남예산군청
고시일 2009-12-31 문의처 042-339-7602
열람장소
첨부파일

    예산군 고시  제2008 -  75   호

보안림. 사방지 지형도면 고시

  산림자원의의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사방사업법 제2조에 의거 기지정된

   보안림 및 사방지 구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 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 일

                                               

                        예 산 군 수

  1. 보안림 및 사방지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함으로서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및 국민의 토지이용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2. 보안림 및 사방지 지형도면 열람등 : 게재생략

     보안림 및 사방지 지형도면(1/5,000)을 예산군청 산림축산과 산림행정담당                 (041-339-7601)열람할 수 있으며, 붙임과 같이 과거에 기지정된 사항이므로

     보안림 및 사방지 지형도 고시에 대한 통지는 본 고시문으로 갈음하며, 단체

     또는 개인에게 개별통지 하지 않습니다.

  3. 보안림 및 사방지 지형도면 고시내역

     별도붙임

  4. 보안림 및 사방지 지형도면 고시일자 : 보안림. 사방지 지형도면 고시일

  붙 임 : 보안림 및 사방지 지형도면 각1부.   끝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42-339-760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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