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철도)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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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시 제2009-24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과 | ||
| 고시일 | 2009-12-31 | 문의처 | 02-2627-15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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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금천구고시 제2009-24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7-153호(1997. 5. 9)로 결정된 금천구 가산동 371일대 도시계획시설(철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고시합니다. 2009. 12. 31.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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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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