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인 「밀양역-삼랑 국도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결정(변경), 동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지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 계획결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작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사업기간동안 지형도면(데이터베이스 CD)을 우리청(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TEL 051-660-1105)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