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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검토 결과 문화재(보호)구역 조정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사적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검토 결과 문화재(보호)구역 조정고시
고시번호 국가유산청 고시 제2009-131호
담당기관 충청남도 공주시 산업국 도시과
고시일 2009-12-30 문의처 문화재담당과
열람장소 문화재지리정보시스템(http://gis-heritage.go.kr/gosi.html)
첨부파일

국가유산청 고시 제2009-131호

사적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검토 결과 문화재(보호)구역 조정고시

 문화재보호법  제9조  제3항에  의거  사적  제3호「화성」등  사적  65건에  대하여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검토를  실시하고,  그  검토결과  사적  제12호  「공주공산성」  등  사적  19건의  문화재(보호)구역을 조정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0일

문화재청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문화재담당과)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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