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충청남도고시제2009-418호(2009.11.30)로 지정(개발계획) 변경 고시되고, 충청남도고시제2009-419호(2009.11.30)로 실시계획 승인 고시된 예산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종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지형도면의 관계도서는 예산군청 경제과(041-339-7275)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