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신촌공원 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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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창원시 고시 제2009-121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창원시 | ||
| 고시일 | 2009-12-3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신촌근린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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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도시계획시설(신촌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제27조와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제3321호(2008 7 3)의 권한위임규정에 의거 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하였기에 고시하오니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은 창원시 공원개발과에 비치된 관계서류를 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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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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