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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시 진전면 평암리 1352번지 일원의 진전평암일반산업단지계획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농지법 제31조 규정에 따라 농업보호구역에서 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승인 사항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