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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김포(신곡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변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변경)결정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고시 합니다. 2.관계도서는 김포시청 도시개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