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화성(능동지구)도시관리계획결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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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2009-539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 ||
| 고시일 | 2009-12-3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능동지구 지구단위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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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성(능동지구)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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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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