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천안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변경결정고시(성남대흥지구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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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천안시 고시 제2009-318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산업환경국 기업지원과 | ||
| 고시일 | 2009-12-3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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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동남구성남면대흥리산36번지일원에성남대흥지구산업형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기존공장부지제척,녹지면적증·감,단지내도로(도시계획시설)및비도시계획시설(주차장,배수지)폐지에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및같은법시행령제25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변경결정하고같은법제30조제6항및같은법시행령제25조제5항의규정에의거같은법제32조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거지형도면을고시하고관계도서를천안시청기업지원과에비치하고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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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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