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평택도시관리계획(재정비 : 시장권한사항)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30조 제1항 및 제3항과 같은법 제32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하고 같은법?제30조 제6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 제27조 제8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붙임 조서와 같이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하고자 합니다.?2.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관련 도서는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