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48호(2009.10.1)에 의거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된 남양주가운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같은 법 제5조, 제11조 규정에 의거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같은 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남양주시 뉴타운추진과(전화 013-590-8247), 구리시 도시과(전화 031-550-2383)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단지개발2팀(전화 02-2017-443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